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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보험료 계산
전세 보증보험 보험료 계산

 

최근 수원 전세사기,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해 피 같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전세 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많이 궁금해하시는 전세 보증보험 보험료 계산 및 할인, 할증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세 보증보험 보험료를 계산하려면 내가 보증금액을 얼마나 신청할 수 있을지 알아야겠죠? 그럼, 보증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보증금액

전세 보증보험 보증금액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원일 때, 선순위 채권이 없을 경우 보증금액은 9,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위 공식으로 전세 보증보험 보즘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주택가격을 알아야 할텐데요. 주택가격 산정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등 주택 형태에 따라서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용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순위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연립 다세대 단독,다중,다가구
1순위 KB시세 (onland.kbstar.com)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2순위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3순위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4순위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5순위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위 표에서 보듯이 1순위 적용을 먼저하고 자료가 없을 경우 아래 순위로 내려갑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경우에는 KB시세 또는 부동산테크 시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 외 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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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채권

여기서, 변수는 선순위채권인데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이상이면 보증보험 가입자체가 안될뿐더러, 60% 이내라 할지라도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선순위채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은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보증금액을 알게 되었으니 전세 보증보험 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보험료 계산

우선, 간략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부동산을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요율이랑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부동산 보험료 계산 하기는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이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료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연)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0.115%
80% 초과 0.128%
단독, 다중, 다가구 80% 이하 0.139%
80% 초과 0.154%
기타 80% 이하 0.139%
80% 초과 0.154%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0.122%
80% 초과 0.128%
단독, 다중, 다가구 80% 이하 0.146%
80% 초과 0.154%
기타 80% 이하 0.146%
80% 초과 0.154%
2억원 초 아파트 80% 이하 0.122%
80% 초과 0.128%
단독, 다중, 다가구 80% 이하 0.146%
80% 초과 0.154%
기타 80% 이하 0.146%
80% 초과 0.154%

 

여기서, 부채비율이라 함은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으로 예를 들어 단독 주택금액이 1억 원, 선순위 채권금액이 2천만원, 전세보증금이 6천5백만 원일 때를 계산해 보면,

 

(2천만 원 + 6천5백만 원) / 1억 원 = 0.85 즉, 85%이므로 80% 초과 요율인 0.154%가 됩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보험 보험료는 6천 5백만원 x 0.154% = 100,1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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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할인 및 할증

위와 같이 보증료가 계산이 됐다면 여기서 할인을이 최대 79%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종류 할인대상 할인율
사회배려
계층할인
(중복적용
불가)
저소득
가구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0%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50%
장애인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50%
고령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 50%
독거고령
자가구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60%
노인부양
가구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50%
신혼부부
가구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50%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
다문화
가구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50%
국가유공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50%
의사상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50%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전자계약
할인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3%
모범납세자 할인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10%
비대면보증 할인 모바일보증 이용시/td> 3%
일시납
할인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3%

 

위에서 구한 보험료 100,100원에서 본인이 저소득가구이면서 전자계약 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비대면보증 할인, 일시납 할인까지 받았다면,

100,100원 - (100,100원 x 79%) = 21,021원

 

따라서, 전세 보증보험 보험료는 21,021원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보증료의 10%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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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세 보증보험 보험료 계산 및 할인, 할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방비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방법으로 전세 보증보험 보험료가 계산이 되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하여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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