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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40만원

최근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다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40만원을 다 수령가능한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또 기초연금 관련 많이 질문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 40만원을 전액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또, 수급자격은 되는 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기초연금은 노인인구 중 소득 7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부 장관이 기준액을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액은 최대

 

단독가구 : 월 32만 3,180원
부부가구 : 월 51만 7,080원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4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 70%라는 목표 수급률 방식을 바꿔야 한다

라고 했으며,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는

목표 수급률 대신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수급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고 제안을 했지만 종합운영계획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시기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11월 16일 국회 연금특위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보고 받고,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관련 많이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 만약 7월에 신청하였으나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신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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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 혹시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이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실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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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영원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일생에 한번만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빙자료가 필요 (본인소비분 등 예를 들어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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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은 없으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초연금 제외

  •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고급차량 소유, 운영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이내에 해당된다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 고급자동차란「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 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으로만 판단하는데 이 차량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다만,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노인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2.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장애인) 공동소유 차량
  3.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로써 장애인 차량

재산에서 제외하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2. 노인 부부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제외

이와 더불어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원권 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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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와 기초연금 관련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수령액에 관한 사항은 아래 글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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