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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다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40만원을 다 수령가능한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또 기초연금 관련 많이 질문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 40만원을 전액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또, 수급자격은 되는 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기초연금은 노인인구 중 소득 7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부 장관이 기준액을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액은 최대
단독가구 : 월 32만 3,180원
부부가구 : 월 51만 7,080원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4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 70%라는 목표 수급률 방식을 바꿔야 한다
라고 했으며,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는
목표 수급률 대신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수급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고 제안을 했지만 종합운영계획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시기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11월 16일 국회 연금특위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보고 받고,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관련 많이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 만약 7월에 신청하였으나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신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 혹시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이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실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영원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일생에 한번만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빙자료가 필요 (본인소비분 등 예를 들어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등) 합니다.
소득 재산은 없으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초연금 제외
-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고급차량 소유, 운영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이내에 해당된다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 고급자동차란「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 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으로만 판단하는데 이 차량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다만,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노인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장애인) 공동소유 차량
-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로써 장애인 차량
재산에서 제외하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 노인 부부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제외
이와 더불어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원권 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와 기초연금 관련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수령액에 관한 사항은 아래 글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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